1100년02월00일 54번
[임의 구분] 신호기의 신호가 있고 차량보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. 도로교통법상 잘못된 것은?
-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,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.
- ②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,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.
-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인 경우,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.
- ④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.
(정답률: 4%)
문제 해설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이유는 녹색등은 직진과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만약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다면,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.